*일반 출입증 발급 대상
1) 계약직,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
2) 교내시설(매점, 기숙사 등)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
3) 학교시설(체육관 등)을 장기적․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
4)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
5) 학교관리․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
6)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
7)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
8)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‧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(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)
9)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*신청방법 : 붙임의 신청서와 서약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
-기타 첨부서류 :신분증 사본, 사진,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등
*유효기간 : 신청일로 부터 최대 1년
*신청처 : 학생 관련의 경우 안전담당교사(233-4615), 늘봄관련(233-4565), 기타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은 행정실(233-4535)